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매매계약 후, 건물에서 물이 새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매매계약 후, 건물에서 물이 새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매매계약 후, 건물에서 물이 새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건물의 하자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누수입니다.

누수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보수공사 비용을 놓고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인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한 물건을 매수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란, 선량한 매수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인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

# 계약 # 권리행사 # 매도인 # 매수인 # 부동산거래 # 특약 # 하자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