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간의 지루한 소송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연락을 피하고, 은행 계좌는 텅 비어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은행에 가봤지만 "이것만으론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이 지점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실제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홍일변호사와 함께 승소 판결 이후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주하면서도 가능한 강제경매'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소 판결 받았는데도 집행문이 또 필요한가요? 판결문은 '권리를 확정'하는 문서일 뿐,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문 링크 :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