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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 시행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주52시간근무제 시행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일주일에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총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기존 68시간이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으로 같은 해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50니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 의무를 부과했고, 이번 달(7월)부터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 그동안 근로자 수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차근차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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