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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변화내용, 소급적용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변화내용, 소급적용

전월세상한제란? 보통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기존의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인상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이러한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를 갱신할 때 월 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도 차임의 증감청구권이 인정되고,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약정한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임대차의 존속 중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고, 임대차를 갱신할 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되고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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