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란? 보통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기존의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인상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이러한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를 갱신할 때 월 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도 차임의 증감청구권이 인정되고,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약정한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임대차의 존속 중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고, 임대차를 갱신할 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되고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변화내용, 소급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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