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66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불륜이라는 행위로 인해 원고(배우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면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도 이러한 소멸시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상금은 상간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원래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을 상간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 경우 배우자에게 그 초과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불륜 행위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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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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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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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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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구상금청구소송
원문 링크 : 배우자 구상금 청구 소송 기각 가능성 및 부담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