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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다른 이성과의 교제,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이혼소송 중 다른 이성과의 교제,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는 이미 바람을 피우기 전부터 관계가 파탄 났어요”라는 주장은 이혼소송에서 흔히 등장하는 항변 중 하나입니다.

소송 중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심지어 숙려기간 동안 교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다 보면 "혼인관계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대놓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가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율법에서는 혼인관계가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다른 이성과 교제를 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