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예상되거나 이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다면, 이는 ‘사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사해 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처분해 채권자가 변제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히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미리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다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법률사무소 이룸의 전성배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전성배 대표 변호사 경력 및 이력 법률사무소 이룸 대표 변호사 제 48회 사법시험 합격 이혼, 상간, 가사 관련 누적 업무 수행 1,000건 이상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주) 솜피, (주) 사람과생활 자문변호사 외 활동 다수 '절세를 위한 가장이혼'으로 고민 중이라면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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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절세를 위한 가장이혼 후 재산분할 사해 행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