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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도 이혼할 수 있는 케이스

 유책배우자라도 이혼할 수 있는 케이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내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크게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조항을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최근 법원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 사유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연인 관계에 가까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친구 이상의 스킨십을 나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는 기한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