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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정식 부부와 동일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해 보호됩니다.

특히 사실혼이 해소될 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죠. 오늘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사실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실혼 관계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므4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한쪽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단 2년, 시점이 다르다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는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입니다. 법률혼은 이혼 절차가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지만, 사실혼은 다릅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