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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일반론

 헌법재판 일반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합헌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전원의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4.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항한다 ->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5.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7.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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