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조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행정소송/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 정당해산심판 => 민사소송 2.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워회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정당의 등록말소절차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정당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정당해산결정을 한 때로부터 당해 정당은 모든 정당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어 비로소 위헌정당으로 확정디고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따라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공고는 단지 선언적, 확인적 효력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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