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직접교섭 분쟁해결의 1차적 방법 주선과 중개 주선 : 제 3자 개입, 알선 중개 : 제 3자 개입, 내용에 직접 개입 국제심사 분쟁당사자들이 선정한 국제심사위원회가 사실내용을 명확히 밝힘 법원 헤이그 조약
원문 링크 : CH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 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직접교섭 분쟁해결의 1차적 방법 주선과 중개 주선 : 제 3자 개입, 알선 중개 : 제 3자 개입, 내용에 직접 개입 국제심사 분쟁당사자들이 선정한 국제심사위원회가 사실내용을 명확히 밝힘 법원 헤이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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