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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CH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 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직접교섭 분쟁해결의 1차적 방법 주선과 중개 주선 : 제 3자 개입, 알선 중개 : 제 3자 개입, 내용에 직접 개입 국제심사 분쟁당사자들이 선정한 국제심사위원회가 사실내용을 명확히 밝힘 법원 헤이그 조약 국제심사위원회에 의한 해결이 효과적 기타 조약 녹스 조약 : 혼합심사위원회의 설치 예정, 심사대상이 법률문제에 미침 브리앙 조약 : 미국의 양국 조약으로 상설심사위원회의 설치 예정 유예기간제도 : 보고서의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수락되기 전에 타방은 적대행위를 개시할 수 없음 제네바 조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국제조정 분쟁당사국이 합의한 제 3자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심사, 법적 구속력 없음 법원 192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 조약법협약상의 조정제도 강행법규 원칙은 조정 12개월 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ICJ 회부 가능 해양법협약상의 조정제도 일정기간 이내 조정위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