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구치소와 예전 구치소 환경,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 이는 유치장이나 교도소도 마찬가지다.
예전에야 죄 짓고 들어온 놈(년)한테 인권이 어디 있었나.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한치 다름 없이 나이 상관없이 성별 무관하게 무조건 팬다.
그냥 머리통 한 대? 노노!
피가 터질 정도로 폭행해도 누구 하나 안 말렸다. 요즘 세월 이러다간 즉각 옷 벗지.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최장 10일. 검찰로 이감 후 피의자 조사 10일 이내 법원 기소.
형 확정 3심제도에 의해 1심 재판까지 최장 6개월 2심 재판까지 최장 4개월 3심 재판까지 최장 4개월 *사건에 따라 수감기간은 줄어도 들고 늘어날 수도 있음. 아무튼 14개월 이내에 재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꼭 지킬 필요는 없음.
*실형에는 유치장 구치소에서 있던 기간도 포함시킴. 예전에는 구치소 입감 전, 남녀노소 망라하고 죄다 알몸검사를 했다.
당연히 여성피의자는 여수사관이 했다. '30초 내로 다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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