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아 본 근로자 중 아주 극히 일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인 후 이를 지적하는 관리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통하지 않겠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의 인사담당자가 없고 부서 팀장급이 자기 부서 팀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의 말실수가 해고에 대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근로자 A에게 팀장 B는 평소 불량한 근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계속 이런 식이면 함께 하기 힘들거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다.'
라면서 조금 강한 어조로 근무태도 개선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 A는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그렇게 얘기하는건 나가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팀장 B는 '이런 식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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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악용하는 근로자 응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