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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감면과 최저한세 감면 동시 적용 경우 ‘최저한세 감면’ 우선

 다른 감면과 최저한세 감면 동시 적용 경우 ‘최저한세 감면’ 우선

다른 감면과 최저한세 감면 동시 적용 경우 ‘최저한세 감면’ 우선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감면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감면에는 최저한세 감면과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감면이 있습니다. 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 ① 집행기준 132-126-1에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 함은 집행기준 132-126-2에서의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세액 등을 계산하기 위한 “감면 후 법인세액”이라 함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2에서 규정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 ③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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