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감면과 최저한세 감면 동시 적용 경우 ‘최저한세 감면’ 우선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감면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감면에는 최저한세 감면과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감면이 있습니다. 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 ① 집행기준 132-126-1에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 함은 집행기준 132-126-2에서의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세액 등을 계산하기 위한 “감면 후 법인세액”이라 함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2에서 규정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 ③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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