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겸영사업자 -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작은 복합건물을 취득하고 겸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쿠택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처음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임대업을 하는 친구들의 말로는 초반에는 경비가 많이 발생하니 당연히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기에 전 건물주와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수입과 주택임대수입은 많지 않았고, 부동산 취득에 따라 지불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가 천만 원이 넘어가며, 건물 중 일부 주택의 노후 개선작업을 위해 고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경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첫 부가세 과세시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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