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일감몰아주기 과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이란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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