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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 임대사업자 4대보험

 세무기장대리 임대사업자 4대보험

세무기장대리 임대사업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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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사업자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4대보험 정리 (1)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 9% ㄱ.

직원 4.5% : 근로자 부담 4.5% : 사업주 부담 ㄴ. 사업주 기준소득월액(월사업소득)의 9% (전액 본인부담) 2 건강보험 보수월액(월급여)의 7.09% ㄱ.

직원 3.545% : 근로자 부담 3.545% : 사업주 부담 ㄴ. 사업주 보수월액(월사업소득)의 7.09% (전액 본인부담) 소득월액(보수월액 외 월소득)의 7.09% *보수월액 외 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담(전액 본인 부담) 6.46% 부담 직원4대보험 가입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