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들이 있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보통, 형법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검색 기능을 사용하셔서 죄명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교에 관한 죄(형법 제4장)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모욕(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모욕(형법 제108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형법 제109조). 위 3가지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장)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폭행, 폭행의 결과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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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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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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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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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원문 링크 : 반의사불벌죄 종류, 무엇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