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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경업금지, 가게를 넘겨놓고도!

 남양주 경업금지, 가게를 넘겨놓고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부동산전문)입니다. 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겨 놓고도 옆에 같은 종류의 가게를 새로 시작할까요?

이는,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에서도, 영업을 양도하면 같은 종류의 가게, 즉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가게를 넘겨 놓고도 모르는 사이에 옆 동네에 가게를 여는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위 상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영업양도인의 불법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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