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SO 9001 / 14001/ 45001 심사원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기점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및 여러 관련 단체들이 유예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저도 설마 조금 더 유예가 되겠지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새로 약 80만개 이상의 중.소 사업장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었고 근로자는 약 800만명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뿐 아니라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동네 빵집 사장님에게도 큰일이 닥쳤다 같은 기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더 강화한 법으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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