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와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기타 (대기업 계열사 등 특별한 경우) 보통은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는 경우이며 대부분 관할 시.군.구에 업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법인을 세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을 세워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등을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지정합니다.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
#
가좌행정사
#
청라행정사
#
인천행정사
#
업무총괄사용인
#
안산행정사
#
선한능력
#
서구행정사
#
부평행정사
#
부천행정사
#
루원행정사
#
대부중개업
#
대부업
#
김포행정사
#
한국대부금융협회
원문 링크 :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