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인허가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K-뷰티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ODM , OEM으로 화장품 제조가 쉬어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인디브랜드를 만들어 판. 매 하려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 매 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1-4번 모두 해당되고, 판.매만 하려는 경우에는 2-4번이 해당됩니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수)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4.
수입 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려는 자 (해외구.매대행) 대표자의 결격사유 ...
#
경기행정사
#
안산행정사
#
연수구행정사
#
영종행정사
#
인천행정사
#
책임관리자
#
책임판매관리자
#
청라행정사
#
화장품업
#
화장품제조업
#
시흥행정사
#
선한능력
#
계양구행정사
#
기능성화장품
#
김포행정사
#
남동구행정사
#
루원행정사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부천행정사
#
부평구행정사
#
서구행정사
#
화장품책임판매업
원문 링크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