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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과 절차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기업 인허가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최근 K-뷰티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ODM , OEM으로 화장품 제조가 쉬어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인디브랜드를 만들어 판. 매 하려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 매 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1-4번 모두 해당되고, 판.매만 하려는 경우에는 2-4번이 해당됩니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수)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4.

수입 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려는 자 (해외구.매대행) 대표자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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