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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전문 행정사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전문 배종현 행정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법령에 의한 강제적 인증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비슷하게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역시 의무적인 제도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②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대기전력저감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