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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정 요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정 요건

안녕하세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정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blog.naver.com 이번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와 지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숫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법상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의한 입점상인이 매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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