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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전문 행정사

 효율등급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효율등급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전문 배종현 행정사 입니다.

한국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하려면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KC인증 이외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