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입니다.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나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한 후 예약 일자에 본인이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지문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즘 코로나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방문예약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기준으로는 입국 후 두 달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기까지 핸드폰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들을 진행하지 못해 몇 달 동안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입국 후 여유를 부리거나 단기체류 예정이었다가 장기체류하기로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입국 후 90일 이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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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이럴 때 행정사에게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