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블로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가 '특별세액공제' 인데요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의미하는데 오늘은 이 중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비롯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의 경우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근로소득자 분들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 )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금액..........
(세법정리) 깔끔하지만 확실하게!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해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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