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의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 거래 등에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친인척 또는 지인간 허위 차입계약서 작성을 통해 취득자금을 소명한 뒤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고액의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은 후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증여세 회피를 위해 취득자금을 환치기한 경우 등 드라마틱하네요 ^^;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과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등을 통해 변칙적인 탈루 유형을 적극 발굴하고 차입의 경우 정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채무 자력변제 여부 및 실제..........
[조세정책](보도자료)고가주택,다주택자,방쪼개기 임대사업자 등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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