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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 및 세대주 여부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장기주택저당공제/임차차입금공제/청약저축공제)

 [연말정산] 무주택 및 세대주 여부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장기주택저당공제/임차차입금공제/청약저축공제)

안녕하세요 요즘 제 블로그 들어오시는 분들 검색 1위가 '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인데요 무주택인지 혹은 세대주인지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I.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 원리금/장기주택저당 이자/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증빙서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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