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개발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형태가 되는 신탁을 통한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등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탁을 통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개발, 공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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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허용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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