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신용카드 추가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고용감소시에도 고용유지로 간주하여 혜택 유지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D < 조세특례제한법 > ➊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21년 경제정책방향) -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 현행 공제한도(급여수준별 200∼30..........
[조세정책](보도자료)2021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확대,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 등 세법개정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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