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만에 인포그래픽이 나왔습니다 :D 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이 간단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많은 분들께 해당될 것 같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격증빙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인정금액이 1만원 이하 → 3만원 이하로 상향 (2) 접대비로 보지 않은 소액 광고선전비의 기준금액 연간 3만원, 개당 1만원 이하 →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로 상향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 연간 4,800만원 미만 → 연간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 (단,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 제외) (4)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됨에 따라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경우도..........
[조세정책] 21년달라진 세법(소액접대비/광고비 기준상향,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상향, 일시적1주택1분양권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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