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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시작! 인적공제 이해하기(2.추가공제:장애인/부녀자/한부모/경로우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시작! 인적공제 이해하기(2.추가공제:장애인/부녀자/한부모/경로우대)

이전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 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빼드리는 '추가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공제'는 모두 '기본공제대상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이나 소득금액, 혹은 생계를 함께하지 않아서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해주세요! 또한 '근로자 본인'인 나 역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내가 장애인이거나 부녀자인 경우 등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나 역시 해당 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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