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15일 토요일) 개통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기관이 20일까지는 간소화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으므로20일 정도에 최종 확정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는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임대인에게 지급받은 월세액, 국외 교육비 등 조회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직접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추후 가산세를 포함한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주의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간소화서비스 개통(이용방법 / 조회가능한 자료 / 과다공제사례 등)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