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사고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말합니다. “치상에서 치사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겠습니다.”
그 순간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상해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 되고, 처벌의 무게도, 재판에서 다퉈야 할 쟁점도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바로 그 상황에서 치사 부분은 무죄(범죄의 증명 없음)로 받아내고, 치상으로만 처벌되게 만든 사례입니다. 1. 사건의 흐름: “치상 기소 → 재판 중 사망 → 치사로 공소장변경” 이 사건의 핵심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 검사는 이 사건을 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가 사망했고, 검사는 재판 도중 치사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공소장변경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