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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발주처의 '사정변경' 계약해제 요구,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 꼭 읽으세요

 건설전문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발주처의 '사정변경' 계약해제 요구,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 꼭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입니다. 관급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산 문제, 민원 발생, 정책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주처(지자체, 공공기관)는 시공사에게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해옵니다. 만약 지금 발주처로부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 합의를 요구받으셨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건설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 차 1.

그럴듯해 보이는 '불가피한 사정' 사실은 '단순 변심'일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대는 핑계들을 보면 꽤 그럴싸합니다.

"주민들이 결사반대해서 공사를 못 한다." (집단 민원) "환경영향평가 결과 노선을 바꿔야 한다."

(정책/계획 변경)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땅을 못 샀다." (용지 매수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