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걱정 마.
내 돈도 같이 넣는 거야 담보도 잡아줄게. 원금은 보장해 겉으로는 든든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 돈”은 사실 자기자본이 아니라 사채(고금리 차입금)였고, 담보라고 한 부동산도 실질적으로 담보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동업자가 ‘사채’를 ‘내 돈’이라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이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부터 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오인을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아 기소를 이끌어낸 과정도 함께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자기자본 투자"라는 말의 함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을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나의 자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니, 피해자도 투자하라”는 취지로 권유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약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