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취소당하나요?”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패는 많은 경우 ‘수익자의 선의(몰랐음)’가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선의 항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래가 이례적이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였다”, “담보가 여러 겹이다” 같은 사정이 나오면, 수익자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곧장 기울곤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알았음)’를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고, 선의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선의 항변의 출발점 - "수익자가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