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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도 시공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도 시공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계약서에는 종종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특정부위에 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급인(시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은폐된 하자)”에 대해서는, 약정이 있더라도 책임 제한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약정의 벽을 깨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1)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한 약정 vs 신의칙(민법 제672조, 대법원 99다19032) (2) 증여자의 담보책임(민법 제559조) 1. 수급인의 담보책임: 약정보다 앞서는 ‘신의칙’ (민법 제672조) (1) 민법 제672조의 취지 민법 제672조는 간명합니다.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조항의 취지는, 하자를 빤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