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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과 국제결혼 범죄경력 결혼비자 F-6

 마약전과 국제결혼 범죄경력 결혼비자 F-6

마약전과 국제결혼 범죄경력 결혼비자 F-6 오늘 특별히 마약전과 혹은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제결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각 개개인의 결혼에 간섭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서 과거에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국제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전력이 있는 우리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으므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내에서 장기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부의 정상적인 결혼동거 생활의 유지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라 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 등) ①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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