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위반으로 강제출국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처분 국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는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은 물론이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조사(사범심사)를 받게 되고 강제출국 등 처분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입국이 금지되는 처분도 따르게 되니 사실상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도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출국 되는 것과 입국이 금지되는 처분이 더 무거운 처분이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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