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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 결정으로 송환될 경우 - 입국불허통지서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 결정으로 송환될 경우 - 입국불허통지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면제 협정체결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 제도인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입국해야 할 것이고, 사증면제 협정 체결국가 국민이 아니라면 당사국에 주재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K-ETA를 허가 받고 입국을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려 할지라도 모두 동일하게 공항 출입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4항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