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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재혼 및 F-6 결혼이민 비자 발급 절차: 베트남 배우자와의 결혼 신고 및 비자 신청 가이드

 국제결혼 후 재혼 및 F-6 결혼이민 비자 발급 절차: 베트남 배우자와의 결혼 신고 및 비자 신청 가이드

국제결혼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특히 베트남과의 국제결혼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재혼하거나, 과거 결혼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결혼이민 F-6 비자 발급 절차에서 중요한 법적 제약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거나 이혼 후 재결합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서류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베트남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재결합을 하고자 할 경우 5년의 제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결혼이민 F-6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그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거나 결혼이민 사증 발급 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후 재혼하려는 경우라면 5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청의 방식 방문목적 비자코드 체류기간 주의사항 단기방문(가족방문) C-3-1 90일 ① 5년의 초청제한이 없음 ② 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