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초청 초청장과 신원보증 등 외국인 초청 방식 SNS 의 발달은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소통을 하게 합니다.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며 영상통화도 하는 시대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외국인과 교류하며 또 교제하며 소통을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초청하기에 이르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관광/통과. 상용.
친지방문. 행사참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 입국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가 간의 사증면제 혹은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증발급이 아닌 전자여행허가제인 K-ET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국내 체재비 이상의 금액을 보수로 받는 활동이라면 90일 이내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증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기일반 단기상용 이에, 외국인이 90일 이내 단기 방문으로 우리나라를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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