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300만 명, 그 중 40만 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건설·농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활동이 불법입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① 강제퇴거(추방) ② 범칙금 부과 ③ 일정 기간 또는 영구 입국금지라는 치명적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과 교제·동거 중인 한국인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혼인신고,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혼인신고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비자(F-6) 발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민사행위이지만, 결혼비자 F-6 발급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한민국 법무부는 불법체류 등으로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우리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결혼이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