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결혼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중심이던 국제결혼이 이제는 북미.
유럽. 북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을 위한 결혼이민 F-6 비자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F-6 비자에 대한 심사 과정은 실제로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전과기록·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 허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입국 전문행정사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과가 있는데도 F-6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 F-6비자 개요 국제결혼은 우리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으로 혼인관계는 민법상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시.
군. 구청 등에 신고하므로써 법률적 혼인관계는 형성되겠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또 거주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원문 링크 : 국제결혼 F-6비자, 전과기록이 있어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