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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불법취업 단속 후 강제추방은 출입국 전문【행정사 캡틴】

 불법체류자 불법취업 단속 후 강제추방은 출입국 전문【행정사 캡틴】

2019. 11. 현재 우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30만 명으로, 그 중에 3분의 1인 약 10만 명이 태국인입니다.

즉, 우리가 길거리에서 태국인을 마주치게 되면 그 태국인은 10에 9은 무조건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취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남성 중, 불법체류 외국인과 동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된 외국인은 무조건 강제추방이 이루어지고, 입국금지가 내려집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이 되면 일단 출입국사무소로 그 신병이 인계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조사를 한 뒤, 관할외국인보호소로 넘기며 통상 2~3일 정도 외국인보호소에서 머물다가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추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혹은 동거 중이던 외국인이 단속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 여성을 정말로 위한다면 최대한 빨리 강제추방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에 협조하는 것이 그 여자친구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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