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와 결혼비자 F-6 국제결혼을 통한 가정 형성은 점차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지만, 각 국가의 이민 정책과 그에 따른 비자 발급 심사는 여전히 까다롭기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비자(F-6)에 대한 심사가 특별히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로 부부가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태국 국적자의 결혼비자 신청과 관련된 실제 사례로 임신 26주 차의 태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불허받고 입국이 금지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원인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제결혼 비자 심사의 현실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입국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