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 중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강제추방과 함께 입국금지가 내려집니다. 입국금지는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영구입국금지로 나뉘며, 규정된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해진 입국금지 기간이 도과하여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국금지의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국금지 대상자 법률에 의한 입국금지 대상 신청 및 심사에 의한 입국금지 대상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성공한 자 타인의 여권을 부정사용한 자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을 한 자 허가받지 않은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자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